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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0.2% 처벌수위 및 선처 방안은?

작성일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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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최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정말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까요?

정답은 YES 입니다.


술을 많이 마실수록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가고, 그에 따라 사고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이에 오늘은,

혈중알코올농도0.2%가 나오는 상황, 처벌수위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목차


1. 혈중알코올농도0.2%가 나오는 상황

2. 혈중알코올농도0.2% 처벌 수위

3. 혈중알코올농도0.2% 선처 방안




1. 혈중알코올농도0.2%가 나오는 상황

혈중알코올농도0.2%는 상당히 높은 수치로, 일반적으로 맥주 약 8잔 이상 또는 소주 약 1병 이상을 마셨을 때 나타납니다.

이 정도 수치는 만취 상태를 의미하며, 정상적인 판단이나 반사 신경이 현저히 저하되고, 보행할 때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심각한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고, 교통사고 발생 시 재산상 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입힐 수 있으며, 자신 또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2. 혈중알코올농도0.2%, 처벌수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초범일 때, 재범일 때의 처벌수위가 상이합니다.


[초범인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반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상태로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두 처벌수위를 비교해보면 벌금형 및 징역형의 수위가 가파르게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범인 경우]

재범자의 경우 처벌수위 자체가 더욱 엄격해집니다.

이전에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상태로 다시 운전하다 적발되었다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초범에 비해 징역 및 벌금의 상한선도 올라갔으며, 실무적으로도 같은 행위, 같은 혈중알코올농도라 할지라도 재범이라는 점으로 인해 더욱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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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혈중알코올농도0.2% 선처 방안

혈중알코올농도0.2%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을 경우, 사안이 중대하지만 여전히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합니다.


특히 초범이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피해자가 없는 경우, 법원에 진심 어린 반성문, 주변 지인의 탄원서 제출, 음주운전 예방 교육 참여, 사회봉사활동 증명 등을 통해 법원의 정상 참작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의 동기가 불가피한 사유(긴급 상황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한 부득이한 선택 등)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거나, 음주운전 후의 대처가 신속하고 적절했다는 점,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강제로 취소되었다는 등을 강조한다면 선처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리한 정상 요소는 개인이 알아내고 준비해 나가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조사, 검찰조사, 재판 단계 등 절차별로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하는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법적 전략을 수립하고, 형량 감경 요소를 면밀히 분석한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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