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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드라이브정지? 성착취물 다운로드 받았다면 <필독>

작성일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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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드라이브정지? 성착취물 다운로드 받았다면 <필독>


최근 구글드라이브정지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단순 저장 또는 열람 목적이었음에도 성착취물이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한 기록으로 인해 구글 계정이 정지된 사례가 많습니다.


구글은 AI 기반 자동 감지 시스템으로 성적인 불법 콘텐츠를 탐지하고, 사전 통보 없이 드라이브 및 지메일, 유튜브 등 모든 서비스 이용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합니다.


특히 성착취물은 단순 소지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 범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구글드라이브정지 이후 단순 해지 요청이나 계정 복구 문의만으로 사안을 해결하기 어렵고, 형사절차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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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드라이브정지, 어떤 경우에 발생할까?

구글은 콘텐츠 정책상 ‘아동 성적 학대물’(Child Sexual Abuse Material, CSAM), 리벤지 포르노, 몰래카메라, 불법촬영물 등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사용자 구글드라이브에 업로드된 파일에 이러한 불법 콘텐츠가 포함된 경우, 시스템이 해당 콘텐츠를 감지하고, 별도의 예고 없이 계정을 정지시킵니다. 문제는 이때 국내 수사기관에도 통보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구글드라이브에 무심코 저장한 영상이 실제로는 불법 촬영된 성착취물로 간주되는 경우, 사용자는 명백한 고의가 없었더라도 ‘소지’만으로 아청법 위반죄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파일 공유 링크가 외부에 유포되었다면 배포 혐의까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순 다운로드도 처벌 대상 될 수 있나?

많은 분들이 단순 다운로드는 괜찮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성착취물의 경우 ‘다운로드’ 자체가 불법적인 소지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파일명을 바꾸거나 폴더에 숨겨둔 경우에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타인이 보낸 링크를 클릭해 자동으로 구글드라이브에 저장된 경우에도, 해당 파일이 불법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가 조사 대상이 됩니다.


단순 호기심이라 하더라도 명백한 불법 콘텐츠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성착취물 소지, 단순 다운로드라도 중한 처벌받기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저장하는 행위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이뤄졌더라도 아청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 구입 또는 시청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타인에게 배포, 공유,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소개하였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단순히 시청한 것과 타인에게 공유한 것은 정말 차원이 다른 범죄 행위이며, 그에 따라 처벌의 수위도 급격히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심지어 텔레그램, 구글드라이브, 원드라이브 등 클라우드에 저장만 해도 ‘소지’로 간주되며, 성범죄로 분류되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전자발찌 부착 등 부가적 제재가 함께 따를 수 있습니다.



수사 가능성 있다면 즉시 법률 조력 받아야

구글드라이브정지 후 경찰이나 사이버수사대의 연락을 받았다면, 이미 구글 측이 수사기관에 관련 로그와 파일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는 단순히 ‘몰랐다’, ‘누군가 보낸 파일이었다’는 해명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포렌식 분석 결과, 다운로드 경위, 피의자 진술 일관성 등을 고려해 처벌 수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초범이고 고의가 없었다는 점, 삭제 시도 혹은 신고 의사가 있었던 점 등을 적극 소명해야 기소유예 등 선처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구글드라이브정지,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글드라이브정지는 단순한 기술적 오류나 일시적인 접속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착취물과 관련된 사안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인 만큼 재판부에서는 더욱 중한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히 집행유예에 그치지 않고,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죄죠.


본인이 억울하게 구글드라이브정지를 당했거나, 형사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더 이상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일로는 구글드라이브정지와 관련된 디지털 성범죄사건에 전문적인 대응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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