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적힌 '윤석열의 직권남용'...최대 수혜자는 '한동훈' | 정구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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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25본문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비호로 '채널A 사건' 대검 감찰을 피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다름아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취소 소송 1심 판결문을 통해서인데요.
윤석열은 검찰총장 시절이던 2020년 11월,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지시 등 혐의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자 곧바로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면직 이상의 징계를 할 수 있다"며 오히려 징계수위가 낮다는 취지로 판결했지만, 2심 법원은 감찰은 정당했지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의결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윤석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즉, 징계가 취소된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소송 1심 판결문과 법무부 징계의결서에는 윤석열 총장이 한동훈에 검사에 대한 감찰을 어떻게 막아줬는지 그 과정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감찰 방해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건 한동훈 검사였던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당장 수사기관이 윤석열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해도 무방할 정도의 혐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변호사는 "판결문 문구 자체가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면서 "이 정도 자료가 법무부에 있고 서울행정법원이 이 정도 판단을 할 정도라면, 형사 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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