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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가해자 '사적 제재' 논란..."사법 불신부터 극복해야" [정구승 변호사]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1-21

본문

최근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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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로까지 제작된 해당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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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44명이나 되는데 다소 충격적인 결과에 사람들은 분노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일부 유튜버들이 가해자들에게 대신 처벌을 내리겠다며 유튜브 등 SNS 매체를 통해 신상 정보를 공개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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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적 제재'가 통쾌하다고 하는 이도 있고, 반대로 과하다는 의견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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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가해자의 여자친구로 지목되어 얼굴 등이 공개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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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범죄를 저지른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상 정보를 공개하게 된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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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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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 변호사는 "우리가 과연 이 공직자들, 수사기관에 대해 책임을 물었는가에 대해서 아마 더 분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당시 잘못된 수사 절차와 관행들을 바꿔야죠."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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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가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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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들은 사적 제재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도,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불신부터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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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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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정보가 유튜브에 연이어 공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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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하다는 반응도 많았지만, 피해자 측은 '신상공개에 동의한 적 없다'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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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가해자 여자친구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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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이른바 '사적 제재'는 피해자가 특정되거나, 괴로운 기억을 다시 떠올려야 하는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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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된 정보가 아니다 보니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문제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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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명진 / 변호사 : 익명의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게 다시 재점화해서 보도되기 시작한다면 사법 시스템의 역할에 대한 비판점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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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재'를 위해 온라인에 개인정보를 올리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적용돼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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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제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가해자를 오히려 피해자로 만들어 사건의 본질을 흐릴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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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사적 제재'에 호응하는 이유는 생각해 볼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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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죄를 지었으면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는, 법의 확실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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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밀양 성폭행 사건의 경우, 가해자는 무려 44명이었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청소년이라는 이유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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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승 / 변호사 : 우리가 과연 이 공직자들, 수사기관에 대해 책임을 물었는가에 대해서 아마 더 분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당시 잘못된 수사 절차와 관행들을 바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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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사적 제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법 시스템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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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다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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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임샛별"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04548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