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 작성일2026-02-13
의뢰인은 공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신분으로,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식사 후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백허그를 하거나 뒷목에 입을 맞추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혐의로 사내 징계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
의뢰인과 피해자는 직장내 취미 생활 모임에서 만난 사이로, 몇 번의 모임 끝에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카드게임을 하자고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성 동료의 집에 혼자 초대받은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신체 접촉을 시도했으나 거부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가 완곡하게 거절하지 않기에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계속하여 기습적으로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이에 지속적으로 성적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는 의뢰인을 형사 고소 및 내부 인사팀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재직중인 공기업의 사내 규칙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었으며, 사내 규칙상 해임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던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질 경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써 매우 가혹한 처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공기업 사내 규칙 내용을 파악 및 분석하여 징계 수위를 낮추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인사팀에 연락하여 엄벌을 요구하는 상황이었고, 합의를 거부하고 있어 해임 처분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내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①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착각하여 발생한 상황인 점, ②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등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③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토대로 처분 수위를 낮춰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내 징계위원회에서는 해임이 아닌 정직 6월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