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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결과벌금형
  • 작성일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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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연인인 피해자가 이제 그만 연락하라는 거부 의사를 확실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두 달 동안 수백회가 넘게 전화 및 카톡,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군인 신분인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귀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 몰래 전 남자친구와 연락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교제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 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이제 그만 연락하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의뢰인은 바람을 핀 피해자에게 격한 감정이 담긴 메세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해명을 요구하기 위해 수백회 연락한 것이 화근이 되어 피해자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방적인 연락 단절로 인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한 것이라며 하소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증거자료들을 확보하여 사안을 검토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성립한다고 보아 혐의 인정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중략)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혐의를 인정하되 의뢰인의 사정을 법리적으로 증명하고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준비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며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였으며, 데이트폭력과 스토킹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피해자의 일방적인 연락 단절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인 범죄인 점, ② 의뢰인이 모든 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③ 초범이며 재범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토대로 선처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일로의 노력 끝에 재판부는 의뢰인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500만원 벌금형을 내려주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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