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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장애인강간

결과혐의없음
  • 작성일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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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수개월간 교제하던 연인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으며, 교제 당시 상대방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인과 다툰 후 관계가 종료되었고, 이후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지적장애를 가진 연인과 교제하는 동안 합의하에 숙박업소를 함께 이용하며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교제 기간 동안 상대방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상대방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대방은 자신이 임신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100만 원이 넘는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금전 지급을 거절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장애인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장애인강간 혐의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더욱이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거워 집행유예 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안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실형의 위험에 직면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당시 문자메시지 내역, 숙박업소 이용기록, 의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되는 시점을 전후한 양측의 관계와 연락 내역, 만남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나아가 사건 당시의 상황, 진술 내용의 신빙성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하였으며, 

수사기관에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전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의 존재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투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수사 단계에서 ① 상대방의 주장이 객관적 정황과 본질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② 의뢰인과 상대방이 문제 된 시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만나며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확인된다는 점, ③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임신 및 낙태 문제와 관련한 금전 요구를 받으며 상당한 압박을 받았다는 점, ④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임신 및 시술 여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 ⑤ 상대방이 교제 당시 자신의 장애 사실을 의뢰인에게 고지한 적이 없고, 관련 기관 이용이나 치료 이력, 복용 약물 등에 관한 설명도 없었으며, 의뢰인이 장애를 인식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사정 또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즉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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