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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강제추행

결과혐의없음
  • 작성일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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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업무 중이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과 허리 부위를 접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신체 접촉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고, 관련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같은 행위를 이유로 다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정리 업무를 하고 있던 동성의 직장 동료에게 다가가 함께 TV를 보러 가자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허리를 가볍게 찌른 뒤 팔을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행위로 피해자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았고, 관련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동일한 행위를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다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이를 부인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에게 살이 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 역시 체구가 크고 배가 많이 나온 편이었던 만큼,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건 전반의 경위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며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앞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노동청은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성추행에 이르는 행위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 동일한 행위를 다시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경위를 살펴보며, 이번 고소가 앞선 사건의 결과에 대한 보복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를 소명하여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수사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는 점, ② 당시 CCTV를 확인하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는 일상적인 대화만 오고 갈 뿐 강제추행 피해를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③ 피해자가 직장에서 관리자인 의뢰인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이후 보복성으로 신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즉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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