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 작성일2026-10-16
의뢰인은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
의뢰인은 공무원 임용을 앞두고 있어 이번 사건의 처분 결과에 따라 예정된 임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선처에 초점을 맞춘 대응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와 함께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및 재범방지교육을 통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피해 회복과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검찰 단계에서 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②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③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④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재범방지교육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에 대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